부칙 <제1325호,1963.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6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종전의 "국가공무원법·최고회의직원법·법원직원법 및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에 의한 징계처분은 그 효력이 존속하며 항고심사중에 있는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고 그 항고제기기간중에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 부터 10일이내에 이 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동전) ①종전의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에 의한 소청위원회가 접수하여 미처리중에 있는 소청사건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 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1963년 3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사이에 각종의 채용시험에 있어서 불공평한 취급을 받았다고 인정하거나 부당하게 감원된 때에는 이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이 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종전고등고시행정과 및 보통고시합격자의 채용) ①이 법 시행당시의 고등고시행정과 및 보통고시의 합격자는 이 법 시행후 3년이내에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무시험채용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 ①이 법 시행당시의 1급 내지 5급공무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1급 내지 5급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에 대한 이 법의 적용에 관한 경과적특례는 국가재건최고회의규칙·대법원규칙 또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원조직법·감사원법·교육공무원법·검찰청법·원호처설치법" 기타 법률중 이 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8조 (초대소청심사위원회의 임기) 초대소청심사위원중 2인은 5년, 2인은 4년 기타 3인은 각각 3년·2년·1년의 임기로 임명한다. 제9조 (외무공무원결격사유에 대한 예외) 이 법 시행당시 제3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무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는 동 단서에 규정된 외무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21호,1963.12.16> ①(시행일)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이 법 제29조에 규정된 조건부임용기간 또는 시보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해당직무의 시보 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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