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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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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징계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