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94.8.3 법률 제477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공·사립 의료기관의 대용)
시·도지사는 공·사립의료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간 제1종전염병의 격리병사 또는 제3종전염병의 진료소로 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