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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공·사립 의료기관의 대용)
시·도지사는 공·사립의료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간 제1종전염병의 격리병사 또는 제3종전염병의 진료소로 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3·12·20]
시·도지사는 공·사립의료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간 제1종전염병의 격리병사 또는 제3종전염병의 진료소로 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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