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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업의 양도·양수등)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또는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상속이 있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상속인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97·8·28, 98·9·17]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또는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상속이 있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상속인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97·8·28, 9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