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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1201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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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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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①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하여 정부가 가입한 조약이나 협정에 따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취급에 따른 요금 정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규모, 자본금, 번호 부여 여부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통한 국제서비스의 요금 정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