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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1201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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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설비등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제35조제1항·제2항,제37조제1항 전단, 제39조제1항,제41조제1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39조제3항,제41조제3항제42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당사자로 하는 협정은 그 협정의 체결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 체결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인가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정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정은 제35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1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신청에 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정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협정에 포함하여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