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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32263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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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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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직권면직사유)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0.12.31]
1. 지능 저하 또는 판단력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12.18, 2016.12.30, 2020.12.31]
1. 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