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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32263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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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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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채용심사관)
① 채용할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과적인 적격성 검증을 위하여 시험실시권자 소속으로 채용심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채용심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1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1.2.9][[시행일 20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