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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32263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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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외한다)은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다만,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하고,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시험실시권자가 업무내용의 특수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3·8·23, 98·12·31, 2007.2.28, 2011.2.9, 2015.11.4, 2020.12.31,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법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고,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두 시험을 모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법 제10조제3항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이 경우 5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사법시험과 중복되는 과목은 면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로 한다. [개정 91·7·30, 96·8·8,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1.4, 2017.7.26 제2821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0.6.23 제30800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가미할 수 있다. [개정 2007.2.28, 2015.11.4]
④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고 시기는 시험 실시 10일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1.7.6]
[본조제목개정 2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