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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32263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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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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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는 임용예정계급별로 작성하되, 채용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 적격자만을 등재한다. [개정 2016.12.30, 2020.12.31]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에의 등재 여부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1·7·30, 96·8·8,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12.30, 2017.7.26 제2821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0.6.23 제30800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본조제목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