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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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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설립)
①정부는 정보화촉진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 및 정보통신 기업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하 “협력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협력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협력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정보화촉진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정보통신산업의 국외진출 지원
2. 정보화촉진등의 국제협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3. 정보화촉진등의 국외 홍보 지원
4. 그 밖에 정보화촉진등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협력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정부는 협력진흥원이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0.4] [[시행일 2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