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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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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