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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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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0조(매수 및 리해유도죄) 내지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 제255조(불정선거운동죄)·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1항 및 제2항·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내지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개정 1997·11·14>
1. 제53조(공무원등의 립후보)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같은조 같은항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의료보험법 제12조(보험자)제1항중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상임 대표리사·직원과 같은법 제27조(의료보험연합회)의 의료보험연합회의 상임 임·직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륜리법 제3조(등녹의무자)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 ·직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법 제12조(구성등)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