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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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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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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개정 1968·12·31, 1989·12·30, 1993·12·31>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의2.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변호사법·변리사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