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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65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9. 06. 09.("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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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등록대상자에 대한 교육)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등록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등록기간의 일부를 감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교육내용과 절차 및 제2항의 등록기간의 감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