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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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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①재외선거인등은 재외투표소에 가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 앞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와 신분증명서(여권에 한한다. 다만, 파병군인의 경우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 후보자의 성명(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한한다)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적은 다음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봉함)하고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미리 적어온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200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