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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2173호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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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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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제6조에 따른 호봉 획정 시행권자는 제8조제2항제9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3호에 따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前歷)을 조회할 수있으며,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력조회, 경력인정 및 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2.1.6] [[시행일 20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