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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2173호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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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해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해야 하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같은 영 제3조의5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셋째 이후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개정 2020.1.7]
③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때에 적용받는 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때에는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④초임호봉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0.1.15]
⑤1990년 1월 1일이후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준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는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경력은 198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계급에서 별표 10을 적용하여 획정한다. [신설 1991.1.28, 1992.1.24, 2005.1.7,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