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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2173호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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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2016.6.28, 2017.1.6, 2018.1.18]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60퍼센트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40퍼센트
②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4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1·28, 2014.1.8, 2016.6.28]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8]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8, 2016.6.28]
[본조신설 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