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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2173호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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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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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징계처분기간의 연봉감액)
① 징계처분에 따른 연봉월액의 감액은 「지방공무원법」 제71조 등에 따르되, 감봉시에는 4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6.28]
② 삭제 [2016.6.28]
[본조신설 19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