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2173호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조(연봉의 지급)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업무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5]
[본조신설 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