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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2173호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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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무원의 봉급)
①삭제 [1999.1.21]
②삭제 [1999.1.21]
③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한다. [개정 2005.1.7]
④ 지방전문경력관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12.11]
⑤별정직공무원인 동장·읍장 및 면장의 봉급월액은 일반직공무원 5급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1991.6.27, 1995.7.1, 2013.12.11]
⑥연구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를 준용한다. [개정 2005.1.7, 2013.12.11]
⑦지도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을 준용한다. [개정 2005.1.7, 2013.12.11]
⑧ 삭제 [2011.8.29]
⑨ 삭제 [2020.3.10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일 2020.4.1]]
⑩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이하 "교육전문직원"이라 한다)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준용한다. [신설 2013.6.11]
⑪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준용한다. 다만, 총장의 봉급월액은 고정급으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신설 1997.1.24, 2005.1.7, 2013.6.11]
1.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