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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2173호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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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
①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지방공무원법」 제71조 등에 따른다. [개정 2009.3.31, 2016.6.28]
②징계처분기간중에 있는 자가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징계처분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