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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2173호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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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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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정기승급)
①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② 삭제 [2014.1.8]
③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개정 2008.1.11]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13조에 따른 승급제한의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