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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2173호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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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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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