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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0.6.28 국무원령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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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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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군인의 승급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매호 승진에 좌의 기간의 근무를 요한다.
영 관 재직 1년 3개월이상
위 관 재직 1년이상
하사관 재직 6개월이상
[본조신설 195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