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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1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5.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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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