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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법률 제13759호 일부개정 2016.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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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상거소지법)
당사자의 상거소지법(常居所地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상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의 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