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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법률 제13759호 일부개정 2016.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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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채권·주식 그 밖의 권리 또는 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은 담보대상인 권리의 준거법에 의한다. 다만, 무기명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