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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1572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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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5조(변호인의 선임)
① 대검찰청 검사 또는 검찰관이 아닌 사람이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인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