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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1572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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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조(검찰관의 모두진술)
검찰관은 공소장에 따라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관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