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지방의료원의 명칭 등)
①지방의료원의 명칭은 해당 지방의료원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한다.
②이 법에 의한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