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지방의료원의 명칭 등)
①지방의료원의 명칭은 해당 지방의료원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한다.
②이 법에 의한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①지방의료원의 명칭은 해당 지방의료원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한다.
②이 법에 의한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