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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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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권한 및 운영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