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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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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