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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38호 일부개정 2022.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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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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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1, 2020.3.17, 2022.3.15] [[시행일 2022.3.25]]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업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업무(이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4. 삭제 [2022.3.15] [[시행일 2022.3.2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2.3.15] [[시행일 2022.3.25]]
1.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공자의 사회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의 정보 공개 업무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1, 2020.3.17, 2022.3.15] [[시행일 202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