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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142호 전면개정 2007.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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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