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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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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호봉의 구분 및 승급)
①계급별승급의 구분(이하 "호봉"이라 한다) 및 그 기준은 근무기간에 따라 [별표 2]에 의한다.
②상위계급으로 진급된 자의 호봉책정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의하되, 그 봉급액이 진급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게 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복무기간에 불구하고 진급되기 전의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다액의 호봉을 부여한다.<개정 197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