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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 폭력행위처벌법

법률 제13718호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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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10조(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2조 부터 제6조까지의 범죄가 발생하였는데도 그 사실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수사능력 부족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임명권자에게 징계, 해임 또는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임명권자는 2주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