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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1.11.22>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1.11.22>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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