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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11.22 대통령령 제17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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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교통시설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교통시설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의한다. 다만, 지하도·지하철·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내부에서의 표시(시설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의 관리청이 당해 시설내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외부에서 게시시설이 보이는 경우에는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