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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11.22 대통령령 제17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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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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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건물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건물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 및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4, 1999.2.26, 2001.11.22>
1. 표시위치 및 문자의 크기등이 당해 건물·공작물 및 다른 간판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영업내용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중 각 면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간판의 재질에 있어서는 불량재질 등 저질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