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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 1984.12.15 법률 제3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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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경로주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효친의 사상을 앙양하고 로인이 생활향상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에 경로주간을 설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