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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 1984.12.15 법률 제3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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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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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로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로인의 복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제2조에 규정된 기본리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로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로인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