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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 1984.12.15 법률 제3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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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로인복지시설)
로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양로시설:로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또는 저렴한 료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로인료양시설:로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또는 저렴한 료금으로 급식·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유료양로시설:로인을 입소시켜 급식·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절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로인복지회관:무료로 또는 저렴한 료금으로 로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악 기타 로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