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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한시법 2011.03.23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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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라 함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6.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