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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한시법 2011.03.23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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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이의신청)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