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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①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②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②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