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19691호 일부개정 2023. 08. 1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2조(몰수)
제78조, 제79조, 제80조제1호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양식수산물·시설물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제7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양식수산물·시설물을 몰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