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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19691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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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
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해역 또는 지역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시행일 2023.6.28]]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식산업단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양식산업단지의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조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시행일 2023.6.28]]
[본조제목개정 2022.12.27] [[시행일 202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