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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19691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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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양식업권의 등록)
①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 또는 지분(持分)에 관한 사항은 양식업별로 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